이씨는 2012년 9월 ‘사춘기 파일공유사이트에 교복 입은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올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.

A 씨 등은 지난해 7월 한 음란동영상 2천여 건을 올렸다. 가쿠란의 란은 화란타和蘭陀, 네덜란드의 란을 가리켜, 에도시대에 양복을 난복이라고 부르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.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처벌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물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물로 바꿔 규정한 뒤 첫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. A 씨 등은 지난해 7월 한 음란동영상 2천여 건을 올렸다.

@tilkihub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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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truck377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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